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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5노2636
횡령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F에게 ㈜D의 연매출액, 생산공장, 생산직 근로자 수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하였는바, 위 연매출액 등은 피해자 F가 ㈜D가 생산하는 공기살균기에 대한 전국 총판권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향후 수익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F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 F는 ㈜D로부터 공기살균기 2대를 구입하여 성능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항의를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던 중 피고인들이 급박하게 총판권 계약을 유도하여 어쩔 수 없이 돈을 송금한 것이므로, F가 공기살균기의 성능을 충분히 시험해볼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임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인 증인 F의 법정진술, K, H의 각 확인서, 통장 사본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공기살균기에 대한 전국 총판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F는 병원에 의료용 내시경을 판매하는 ㈜G를 운영하는 자로서 병원에 공기살균기를 납품할 생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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