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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24 2014고단10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632(우동) 소재 주식회사 우신기획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방용품 제조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D에서 자체브랜드인 E의 부산경남지사를 설립하고, 그 총판권을 나에게 주기로 하였다, 총판권 인수대금 3,000만 원을 본사에 지급하면 총판권을 가져올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달라, 총판권을 획득하여 사업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식회사 D가 E 경남지사를 설립하거나 피고인에게 지사 총판권을 주기로 한 사실이 없고, 그 총판권을 취득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1.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 F 명의 기업은행 계좌 G로 총판권 인수대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7. 19.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H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I, J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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