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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24 2019나66580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1998. 9. 22. D(개명 전 E, 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김해시 F 대 1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대지사용승낙을 받아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다가구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

나. D은 2001. 9. 17.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C와 체결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다. C는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2001. 11. 9.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8735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87360호로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D은 G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C와 G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의 취소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를, 예비적으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D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여 “G은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5. 1. 25. 확정되었다

(창원지방법원 2003. 11. 19. 선고 2002가단44246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2. 2. 14.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2. 2. 20. 접수 제1345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H 임의경매 사건에서 2019. 1. 18.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9. 1. 24. 접수 제477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피고는 2019. 2. 12.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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