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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352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9. 4. 16. 매매를...

이유

1. 본소와 반소의 공통된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동생이고, 피고는 망인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1999. 4. 16. 망인으로부터 김해시 D 대 5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같은 달 19.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2294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는 1904년 건립된 주거용 목조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인 2014. 12. 10.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143929호로 망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 졌다. 라.

망인은 2014. 12. 15. 사망하였고, 피고는 2015. 3.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29529호로 2014. 12. 1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소외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토지가 경매될 상황에 처하였다.

원고는 형제들의 권유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매수하였고, 망인은 원고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으로 소외 조합에 대한 채무를 해결하였다.

다만, 이 사건 건물은 지은 지 오래되었고, 미등기 상태인 관계로 매매계약서에 별도로 매매목적물로 표시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건물은 1999. 4. 16. 매매계약의 목적물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따라 취득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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