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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3 2016가단117387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30. 체결된 매매예약과 2016. 12. 31....

이유

1. 인정 사실

가. C는 2006. 12.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와 C의 아버지인 D은 C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2008. 4. 25. 원고에게 김해시 E 외 17필지를 24억 65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8. 4. 25. 계약금 1억 원을 C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C에게 중도금의 일부로 2008. 5. 6. 1억 원을, 2008. 7. 4. 7,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경 C와 D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46525호로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 7. 20. ‘D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C는 원고에게 394,3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부터 2016. 6.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5. 9. 30.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5. 9. 30. 접수 제114845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6. 12. 31.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7. 7. 10. 접수 제6036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체결 당시 C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피보전채권 이 사건 매매예약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C 사이에 매매대금반환 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매매대금반환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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