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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1 2016나6157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녀로 1남 4녀를 두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의 장남이다.

나. 1)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 김해시 F 전 248㎡에 관하여 공유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G 등 6인을 상대로 위 각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부당이득으로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G 등 6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창원지방법원 2007가단38734)를 제기하여 2008. 8. 13.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따라 2008. 10. 30.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1986. 2. 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또한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에는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차녀인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000만 원에 차임 월 40만 원에 임대하였다. 다. 1) 피고는 2008. 10. 30.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95510호로 2008. 10. 2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08. 7. 24.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제21343호로 2008. 7. 2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2014. 7.경 이 사건 건물의 개보수 공사를 하였고, 2014. 7.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접수 제2054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이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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