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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3 2017가합5320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9. 11.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코리(이하 ‘코리’라 한다) 소유의 김해시 C 공장용지 397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일부가 D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부지에 편입되어, 분할 전 토지는 2008. 5. 14.경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과 E 공장용지 2434㎡(도로로 편입되는 부분이 위치한 토지로서, 이하 ‘인접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사업부지 편입과 관련하여 2008. 8. 8.경 지장물에 대한 가격조사가 이루어졌고, 위 지장물 중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사정액은 3억 원가량 되었다.

다. 원고는 2009. 10. 21. 코리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5억 1,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9. 11. 3. 코리로부터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코리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받으면 이를 코리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9. 11. 5. 코리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9. 11. 5. 접수 제99727호로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2. 2. 7. 코리로부터 '2012. 2. 7.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바. 이 사건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2015. 10. 초경 이 사건 건물의 부지가 사업부지에서 제외되어 위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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