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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1.23 2012고합2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지역 선ㆍ후배 사이로 피해자 E(여, 16세)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불러내어 술을 마시게 한 다음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 A은 2012. 5. 16. 03:00경 피해자에게 잠시 이야기하자며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양산시 F 놀이터로 불러낸 후에 술을 먹으러 가자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다음날 학교 시험이라며 거부하자 피고인들은 “맞고 갈래, 그냥 갈래”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B은 가지고 있던 장지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양산시 G 1층에 있는 원룸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위 원룸에서 술을 마시지 않으려는 피해자에게 “맞고 먹을래, 그냥 먹을래”라며 강제로 맥주와 소주를 섞은 술(일명 폭탄주)을 여러 잔 마시게 한 다음, 피고인 B은 밖으로 나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 맞고 벗을래 그냥 벗을래, 우리 술 먹으면 진짜 또라이 되거든”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강제로 구강성교를 하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가 뺀 후 다시 구강 성교를 하게 하고 재차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밖으로 나간 후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원룸으로 들어와 이미 강간당한 충격과 공포감 때문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어이 아가씨, 왜 그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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