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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03 2014고합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0.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피고인들은 2010. 6.~8. 일자불상경 광양시 F원룸 305호에 있는 피고인 B, C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피해자 G(여, 14세)과 친구로 지내던 H, I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를 위 원룸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가 도착하면 술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모의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03:00경 위 원룸에 도착하였고, 피고인들은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하자 억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뒤로 젖힌 다음 피해자의 입에 소주병을 넣어 마시게 하고, “네가 술을 마시지 않으면 네 친구들을 때리겠다.”, “안 대주면 친구들을 때리겠다.”라고 협박하면서 피고인 B, C은 H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 A은 H을 발로 차고, 피고인 C은 I을 위 원룸 보일러실로 끌고 가 가두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이 “싫다.”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치며 반항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내려오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 A, C에게 피해자의 다리와 어깨를 잡아 누르게 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리면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발버둥치고 몸을 비틀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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