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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6.10 2014고정2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51] 피고인들과 C은 2013. 12. 17. 05:30경 충주시 D건물 201호 원룸에서 편의점으로 술을 사러 나간 피고인 C이 피해자 E(27세, 남)을 원룸으로 데리고 와 친한 형이라고 소개를 하여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이 피고인들과 C 모두를 포함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문맥상 이 사건 피고인들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C이 술을 사러 나갔을 때 그날 처음 본 피해자가 편의점 앞에서 ‘술과 담배를 사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며 돈을 빌려주면 안 되겠냐’며 부탁을 해 돈은 없고 카드만 있다고 하자, ‘그럼 같이 술을 마시면 안 되겠냐’고 해, 할 수 없이 피해자를 원룸으로 데리고 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C은 이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원룸에서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니라.’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피고인들과 C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4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골절, 비골, 양측상악 및 우측 안와'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정254] 피고인들은 피해자 F(여, 30세)와 안면만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4. 4. 10. 06:20경 충주시 G에 있는 H 702호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I에게 "이 문신이 뭐냐, 이 새끼야!"라고 계속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I이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에게 "가라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입부위를 1회 때린 후 발로 등부위를 1회 걷어찼다.

그리고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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