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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4 2020고단2319
특수중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의 배우자로서, 피해자의 가출로 인해 서로 별거 중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31. 밤경 동생 C으로부터 광명시 D 소재 ‘E’ 주변에서 피해자를 목격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위 장소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를 찾던 끝에 광명시 F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G BMW 차량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0. 4. 1. 07:00경 C과 함께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 차량 앞 유리창에 기재된 주소인 ‘H호’를 확인하고 18층으로 올라가 벨을 누른 뒤 “관리사무소에서 왔습니다, 주차증 교부 중입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주거지 현관 신발장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중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 갈 목적으로 “맞고 갈래 그냥 갈래 ”,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가자”, “차키와 휴대전화를 내놓아라”라며 마치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폭행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 1대(LG V40) 및 위 BMW 차량키 1개를 교부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4. 1. 09:20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위 BMW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시흥시 I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오면서 피고인 부부의 자녀와 관련된 대화 도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 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주거지 앞에 도착한 뒤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 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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