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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17 2016고단4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고등학교 3 학년, 피고인 B은 2 학년, 피해자 E(15 세) 은 1 학년에 재학하면서 위 학교 선반기계 실습 반 선후배 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강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5. 9. 초순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D 고등학교 선반기계 실습실에서 실습 도중 후배인 피해자가 실수로 피고인 A의 공구 통을 떨어트리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맞을래,

절삭유 통에 들어 갈래, 아니면 탭 핑 유( 윤활유의 일종 )를 눈에 넣고, 절삭유와 WD 윤활유를 먹을래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탭 핑 유를 눈에 넣고, 절삭유와 WD를 먹겠다고

말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종이컵에 절삭유를 부어 피고인 A에게 갖다 주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마시라며 이를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절삭유를 마시다가 구토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을 강제로 벌리고 피해자의 입안에 WD 윤활유를 뿌리고, 피해자의 눈에 탭 핑 유를 떨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절삭유를 먹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피해자의 입안에 WD 윤활유를 뿌리고, 피해자의 눈에 탭 핑 유를 떨어트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1) 피고인들은 2015. 5. 초 순경 위 고등학교 선반기계 실습실에서 피해 자가 실습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차례 차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팔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차례 찼다.

2) 피고인들은 2015. 8. 하순경 위 고등학교 선반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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