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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6 2013고정501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서 건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 6.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 대표 E에게 인테리어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7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7,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문답서

1.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 : 각 벌금 1,000,000원 × 7회 = 7,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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