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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425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주유소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31.경 위 주유소에서 사실은 D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30,411,982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30.부터 2012.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66,084,709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8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세금계산서

1.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 의견서,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각 수사보고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하여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항 기재 위반행위에 관하여 벌금 3,000,000원, 제7항 기재 위반행위에 관하여 벌금 6,000,000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관하여 각 벌금 1,000,000원, 합계 벌금 15,000,000원[= 3,000,000원 6,000,000원 (1,000,000원 ×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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