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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386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1층에서 철 구조물 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1. 2011. 1. 14. 위 회사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D에 공급가액 10,59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거짓매출세금계산서 교부 내역’과 같이 E 등 5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618,709,200원 상당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 14장을 발행하였다. 2. 2011. 3. 1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도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8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7.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거짓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기재와 같이 (주)도이 등 8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억 9,860만 원 상당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 25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질서관련조사종결보고, 각 전자세금계산서,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120만 원 × 30회 = 3,6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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