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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8 2015고정96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엘이디 조명기기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21.경 장소불상지에서 SK네트웍스서비스 주식회사에서 LED조명, 볼라드 자동제어 등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49,341,170원인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이 71,365,426원인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고, 2013. 5. 30.경 장소불상지에서 공급가액 326,191,026원인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9.경 장소불상지에서 C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티미스솔루션즈에 BLD-Senso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59,818,180원인 세금계산서 1매, 같은 해

5. 31.경 장소불상지에서 공급가액이 53,700,000원인 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하고, C 주식회사에서 ‘D’에 DD611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4,100,000원인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세금계산서 총 6장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공람받은 문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1. 총판협력사 계약서, SK네트웍스 서비스 LED제품 영업협력사 기본 계약서

1. C(주) 법인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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