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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8.20 2014고정15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업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C으로부터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다음, 'D'의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12. 31.경 거제시 E상가 301호 C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69,4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326,73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매를 각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범칙혐의자심문조서(조주환),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2 내지 4에 대하여 각 벌금 4,000,000원, 벌금 합계 1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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