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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3175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7. 15.경 김해시 B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C으로부터 양도받은 D 대림 125시시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낸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무등록 대림 CT-100 오토바이에 위 대림 125시시 오토바이의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그때부터 2013. 7. 25. 10:20경까지 김해시 시내 일원에서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의 봉인을 떼어내고, 부정사용한 후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5. 10:2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성동에 있는 고분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대림 CT-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차적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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