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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6 2014고정884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49cc 대림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19. 15: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김해시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뒤 삼방동 방면으로 가기 위해 주유소 앞길을 가로질러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중앙선 반대차로에서 삼방동 방면으로 직진하던 D(여, 74세)이 운전하는 E EF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의 승용차에 926,51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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