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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13 2014고단1210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경 무등록 50cc 대림 A-four 오토바이를 구입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이미 말소시킨 피고인의 다른 오토바이의 B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위 A-four 오토바이 번호판 부착대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위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2014. 6. 6. 19:10경까지 전남 무안군 해제면 일원에서 B 번호판을 부착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위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6. 19:10경 전남 무안군 해제면 유월리 물암마을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제1항 기재 무등록 50cc 대림 A-four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륜차 등록대장 열람의뢰

1. 의무보험조회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1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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