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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15 2016노69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불법게임 장 영업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 장의 실질적인 관리를 담당하면서 환전상 역할을 하는 등 그 역할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E( 전직 경찰관), F 등의 다른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게임 장에 설치된 게임기의 수 (40 대), 환전기간 (15 일), 환전금액 (1,000 만 원 ~ 1,500만 원 /1 일, 피고인이 시인한 금액이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사행성 ㆍ 게임 물 범죄 군의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제 2 유형( 환전), 권 고형(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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