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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8.23 2018고단36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사실혼 부부로서 원주시 J 2 층에서 ‘K 게임 랜드’ 라는 게임 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D은 자신의 명의로 일반게임 제공업을 등록 하여 ‘ 바지 사장’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환전상 역할을 하여,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 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17. 경부터( 피고인 B은 2016. 11. 초순경부터) 2017. 4. 13. 경까지 위 게임 장에 ‘ 황금 포커 성’ 게임 기 75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어, 게임 장에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L, M( 가명 )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성명 불상자,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순 번 3, 4, 14 내지 17, 34, 35, 39,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C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피고인 B, 피고인 D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단순 가담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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