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1. 11. 말경부터 경기 광명시 D 소재 건물 지하에 불법게임 장 개장을 준비하고, 같은 해 12. 7. 경 ‘E’ 이라는 상호로 불법게임 장을 개장하면서, C은 위 불법게임 장의 실업 주로서 손님유치, 관리 등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게임 장 안에서 영업, 환전, 직원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B은 사업자 등록, 건물 임대차계약 등의 명의를 빌려 주는 바지 사장의 역할을 담당하여 불법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F, G, H 등을 게임 장 안에서 심부름을 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고 2011. 12. 7. 경부터 2012. 2. 16. 경까지 사이에 위 ‘E’ 을 개장하여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 인 씨 앤 랜드( 등급 분류번호 : CC-NA-110624-001 )를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게임 화면 구성, 게임 방식 등이 다르게 개조한 게임 물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일정한 점수를 걸고 화면에 나오는 ‘ 해파리’, ‘ 가오리’, ‘ 상어’, ‘ 고래’ 등의 그림 모양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위 게임 물을 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머니 5,000점 당 응모권 1 장을 교부하고, 응모권 1 장을 환전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등 불법게임 장을 운영하여 하루 평균 5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일반게임 제공업을 영위하면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응모권 등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며,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