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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0 2017노552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압수물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적발된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것은 10년 이상 경과한 것이고 2007년 이후로는 다른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원시와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게임 장 3 곳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불법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장 손님들에게 불법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준 것과 위 게임 장들 중 한 곳에서의 바지 사장 역할을 맡기로 한 C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도록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 한, 이 사건에서 적발된 영업기간 자체는 비교적 단기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에 3 곳에서 불법게임 물 이용 제공 및 게임 결과물 환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설치된 시설의 규모 및 가담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영업의 규모가 작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단순히 음성적으로 불법게임 물 이용 제공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게임 장에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CCTV를 설치하고 미리 단속에 대비하여 바지 사장을 고용하여 두었으며 영업 담당자를 통한 광고 행위를 하는 등 계획적ㆍ조직적으로 불법게임 물 이용 제공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 장 3 곳에서의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휘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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