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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8노156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기준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 유형의 결정] ① 등급 분류 위반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사행성 ㆍ 게임 물범죄 군 중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의 제 1 유형(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 물 이용제공) ② 환 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사행성 ㆍ 게임 물범죄 군 중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의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③ 범인도 피 교사죄: 도주 ㆍ 범인 은닉범죄 군 중 범인 은닉 ㆍ 도피 [ 특별 양형 인자] ① 등급 분류 위반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② 환 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③ 범인도 피 교사죄의 가중요소: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법게임 장 영업을 하면서 단속 시 업주 행세를 할 이른바 ‘ 바지 사장’ 역할을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기로 한 경우), 피 지휘자에 대한 교사 ③ 범인도 피 교사죄의 감경요소: 자수 [ 권고 형의 범위] ① 등급 분류 위반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가중영역, 징역 10월에서 2년 ② 환 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가중영역, 징역 1년에서 3년 6월 ③ 범인도 피 교사죄: 가중영역, 징역 8월에서 2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에서 5년 2월{= 3년 6월 1년(= 2년 × 1/2) 8월(= 2년 × 1/3)} 판단 비록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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