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피고 B을 대리하여 2014. 10. 3. D과 사이에 피고 B 소유 부산 동래구 E 다동 403호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월세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1. 1.부터 2016. 11. 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D의 피고 B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30. D의 남편 F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4. 11. 3. D은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다.
D은 2014. 11. 10. 수신인을 피고 B로 기재하여 피고 C의 주소지인 ‘부산 부산진구 G아파트 106동 904호’로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고 위 일시경 피고 C가 이를 수령하였는데, D은 피고 C에게 형식상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임대인인 피고 B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다. 라.
이후 D은 이 사건 채권을 H에게 양도하고 2015. 1. 23. 수신인을 피고 B로 기재하여 피고 B의 주소지인 ‘경남 고성군 I’로 이 사건 채권을 H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15. 1. 26. 피고 B가 이를 수령하였다.
마. 피고 B는 2015. 2. 9. D에게 이 사건 채권 중 10,000,000원을 2015. 4. 22. H에게 이 사건 채권 중 나머지 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4,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고 D은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피고 B의 대리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 B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