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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6 2018나4618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3,827,977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3. 23. C 주식회사와 사이에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이하 위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 채권을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이라 한다). 나.

C 주식회사는 2002. 12. 3. 원고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원고는 2008. 12. 12.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을 주식회사 D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주식회사 D은 2009. 3. 23. 피고의 주소지로 위 채권양도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주식회사 D은 주식회사 E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주식회사 E은 2018. 1. 26.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E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승계참가인은 2018. 3. 29. 피고의 주소지로 위 채권양도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한편 2004. 3. 5. 기준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는 3,827,977원(원금 2,489,800원)이고, 위 채권의 지연손해율은 연 28.8%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는 갑 제4호 증(신용카드 가입신청서)은 피고의 지인인 F가 피고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에 대하여 승계참가인의 참가가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소송에서 탈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통상의 공동소송으로서 모두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모두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다1672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1심판결 선고 후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을 주식회사 D에게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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