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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14 2016가단2818
용역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C는 2016. 3. 7.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2015. 6. 1.자 D 운영위탁계약에 따른 57,038,243원의 용역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용역대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고 한다)를 발송하였다.

나. 피고의 직원인 E은 2016. 3. 8. 피고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광진우체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마지막으로 제출한 2017. 1. 20.자 준비서면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6. 3. 7. F에게, F은 같은 날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용역대금 채권을 순차로 양도하였고, 다만 채권양도증서와 그 통지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직접 이 사건 용역대금 채권을 양수한 것으로 작성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F 또는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를 한 것으로 이 사건 소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통지서의 봉투에 수신인을 피고가 아니라 직원인 G로 기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직원인 G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로서 부적법하다.

3 피고가 소외 회사에 용역대금을 지급한 2016. 3. 10.까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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