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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0 2018가합1042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주식회사 I이 2017. 12. 6. 제주지방법원 2017년 금 제2178호로 공탁한 513,770,225원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1) 피고 B는 서귀포시 J 등 29필지 지상에 ‘K 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1. 10. 14.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만 한다

)과 위 토지들에 대한 분양형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신탁계약 제15조 제1항은 ‘피고 B는 I의 승낙 없이 수익권을 양도, 승계, 질권설정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나.

피고 B의 채권양도 통지 1) 피고 B는 2013. 12. 27.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피고 B가 I으로부터 지급받을 신탁수익금(이하 ’이 사건 신탁수익금‘이라 한다) 중 260,000,000원에 대한 채권을 피고 C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I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위 통지서는 2013. 12. 31. I에 송달되었다. 2) 피고 B는 2014. 1. 6. ‘이 사건 신탁수익금 중 390,000,000원에 대한 채권을 L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작성하여 2014. 2. 27. I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위 우편은 2014. 2. 28. I에 송달되었다.

3 피고 B는 2014. 3. 24. ① ‘이 사건 신탁수익금 중 160,117,200원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통지서, ② ‘이 사건 신탁수익금 중 205,643,700원에 대한 채권을 피고 D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통지서, ③ ‘이 사건 신탁수익금 중 162,672,180원에 대한 채권을 피고 E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각 작성하여 같은 날 I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위 각 우편은 모두 2014. 3. 26. I에 송달되었다.

다. L 명의의 채권양도양수 통지서 L 명의의 ‘위 2014. 1. 6.자 통지서에 따라 L이 양도받은 이 사건 신탁수익금 중 390,000,000원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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