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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4 2017나121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1. 7. 28.경 에이앤피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에이앤피파이낸셜’이라고만 한다)로부터 1,000,000원을 이율 연 38.81%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에이앤피파이낸셜은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이하 ‘예스캐피탈대부’라고만 한다)에게, 예스캐피탈대부는 원고(제이스비대부 주식회사에서 2014. 3. 10. 오케이대부 주식회사로, 2014. 3. 13. 제이스비대부 주식회사로, 2014. 4. 22. 현재의 상호로 각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에 관계없이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순차 양도하였고,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를 연체하기 시작한 2011.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38.81%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 7. 28.경 에이앤피파이낸셜로부터 1,000,000원을 이율 연 38.81%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 에이앤피파이낸셜은 2012. 3. 30.경 예스캐피탈대부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2. 4. 6. 피고의 주소지인 “용인시 기흥구 B”로 채권양도 사실의 통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예스캐피탈대부는 2014. 2. 2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예스캐피탈대부와 원고가 2014. 4. 23. 피고의 주소지인 “용인시 기흥구 B”로 채권양도 사실의 통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행정자치부장관은 2012. 1. 2.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관하여 “직권거주불명등록”으로 처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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