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0. 2. 9. 대전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치료 감호를 선고 받고, 2016. 1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9월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아 2017. 4. 19.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서, 상습적으로,
1. 2017. 6. 11. 오후 서귀포시 B 소재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던 후문을 통해 집 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 거실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동전 합계 만 원 상당을 들고 나와 절취하고,
2. 2017. 6. 20. 오후 서귀포시 D 소재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던 대문을 통해 집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상품권 및 옥수수 등을 들고 나와 절취하고,
3. 2017. 6. 21. 오전 서귀포시 F 소재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던 대문을 통해 그 집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 시가 1만 원 상당의 화장품 1개 및 시가 1만 원 상당의 우유 상자를 들고 가 절취하고,
4. 2017. 6. 22. 오후 서귀포시 H 소재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던 후문을 통해 그 집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5,000원 상당의 담배 2 묶음, 미화 3 달러, 시가 5,000원 상당의 말린 망고 4 봉지 등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I,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및 캡처사진 첨부 / 피해상황 확인]
1. 각 발생보고( 절도)
1. 현장사진, 도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