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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2 2020고합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4.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9. 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9. 28. 10:38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C교회’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던 교회 출입문을 통해 예배당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기타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훔치려 하였으나, 예배당과 출입문 쪽에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포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9. 30. 07:31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C교회’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던 교회 출입문을 통해 예배당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기타 1대를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24. 05:38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F교회’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던 교회 출입문을 통해 예배당으로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전자피아노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1. 6. 06:30경 서울 강남구 H건물 5층 소재 ‘I교회’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던 교회 출입문을 통해 예배당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불상의 옷이 들어 있던 장바구니 용 비닐가방 1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6만원 상당의 성경책 10권, 치킨 무료서비스 쿠폰 10매를 가지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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