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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2 2015고합1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다만, 대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0.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4. 12. 22.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168』

1. 피고인은 2015. 4. 3. 03:30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피해자가 자고 있던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2장, 통장 2개, 현금 23만 원, 각종 신분증 등이 들어있던 필라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고합128』

2. 피고인은 2015. 4. 11. 01:50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15세)의 집 앞에 이르러 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마당으로 들어갔고 그 집 2층 창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창문을 열어 피해자가 자는 방안으로 침입하여 방안에서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훔칠 물건이 없자 잠을 자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의 몸을 만지기로 마음먹고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씌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잠에서 깨 “생리 중이다.”라고 겁에 질려 말하자 피해자에게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아래옷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음으로써 야간에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 등 신체를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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