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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1216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3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1216』 피고인은 2015. 3. 29. 20: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집 안에 불이 꺼진 채로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출입문을 열고 안방 입구까지 침입하여 안방 문이 열려 있는 틈으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때마침 외출을 마치고 안으로 들어오는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2808』

1.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 새벽 시각에 서울 송파구 E 소재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에 침입한 뒤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 9. 5. 01: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에 침입한 뒤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일몰시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와의 전화통화) 『2015고단2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범행현장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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