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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18 2017고단3386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제주지방법원에서 공직 선거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1.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386』 피고인은 2017. 11. 11. 오후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건조물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그 안에 침입한 뒤 건조물 내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쌀가게에서, 20kg 들이 팥 1 가마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522』 피고인은 2018. 3. 2. 15:10 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곳 주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진주 목걸이 1개를 꺼내

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562』 피고인은 2017. 12. 24. 오전 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0,000원 상당의 쌀 10kg 1 포대와 부엌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 중이 던 시가 3,00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724』

1.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 28 07:00 경 서귀포시 K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마당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L 1 톤 화물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일명 다시 방 안에서 현금 1,500,000원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3. 14. 06:54 경 서귀포시 N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O’ 반찬가게 앞에 이르러, 금품을 훔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M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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