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화물자동차 주선 및 운송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 변경 전 상호 E, 이하 ‘D’ 라 한다 )를 인수하기로 하고, 2016. 2. 19.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은 같은 날 D의 사내 이사로 취임 등기를 하였다.
나. ‘F’ 라는 상호로 화물 운송업을 해 오던 원고는 D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고자 했던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D 명의의 계좌로 2016. 4. 4. 1,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같은 해
5. 16. 3,500만 원, 같은 해
6. 15.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송금액 합계 5,800만 원, 이하 ‘ 이 사건 송금액’ 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요청하여 2016. 5. 24. 과 같은 달 30.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100만 원(= 600만 원 500만 원) 을 피고 B으로부터 송금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6. 7. 18. D 명의의 계좌에서 872,850원을 송금 받았고, 같은 달 23. 3,436,794원을 송금 받았으며, 2018. 5. 2. 피고 B 명의의 계좌에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송금액( 합계 5,800만 원) 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이하 ‘ 관련 형사사건’ 이라 한다), 제 1 심 법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 고단 1032호) 은 2021. 2. 17. 피고 B에게 편취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고, 현재 항소심( 전주지방법원 2021 노 357호) 계속 중이다.
마. 한편,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9. 3.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해
4. 30.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서( 등기 부상 거래 가액은 7,800만 원이다) 주식회사 G에게 채권 최고액을 5,16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1 내지 13,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