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5.04 2017나85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 토목공사 등의 건축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1996. 11.경부터 2014. 3.경까지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경리 업무를 담당한 직원으로 2010. 4.경부터는 원고의 경리 업무도 함께 처리해왔다.

나. 원고는 2009. 6. 24. D으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E 소재 건물 5층을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여 오다가 2014. 4.경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 피고는 2014. 4. 16. 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료 등을 정산하고 남은 보증금 17,440,000원을 원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는 2014. 4. 17. 원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840,000원을 이체하였고, 2014. 4. 18.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12,804,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 21. 아래와 같은 업무상횡령의 범죄사실로 전주지방법원 2016고약43호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전주지방법원 2016고정257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8. 2. 13. 피고에게 벌금 100만 원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8. 2.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C 소속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C과 원고를 사실상 운영하는 F가 2014. 2. 22. 갑자기 사망하여 위 두 회사의 운영이 어렵게 되자 그 무렵부터 위 회사들의 뒤처리를 하면서 원고를 위하여 그 통장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4. 4. 16. 원고를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서 정산하고 남은 보증금 17,440,000원을 일단 원고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은 후 그 다음날인 같은 해

4. 17. 위 돈 중 15,840,000원을 C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원고를 위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