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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0 2018가단16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7,734,000원, 피고 C은 10,828,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8. 5. 15.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신 또는 남편인 D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동생인 피고 B에게 별지 제1목록 ‘송금일자’란 기재 각 날짜에 ‘송금액(원)’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이 합계 73,954,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목록 ‘변제일자’란 기재 각 날짜에 ‘변제액(원)’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이 합계 56,22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원고는 자신 또는 남편인 D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동생의 남편인 피고 C에게 별지 제2목록 ‘송금일자’란 기재 각 날짜에 ‘송금액(원)’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이 합계 49,873,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목록 ‘변제일자’란 기재 각 날짜에 ‘변제액(원)’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이 합계 39,04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 제1, 2목록과 같이 돈을 대여하고 그 중 일부를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나머지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① 원고가 피고들에게 입금한 돈은 당시 피고들이 금전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어 도와주기 위해 지급한 것이거나, 피고들이 신용불량 등으로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를 사용할 수 없어 원고의 남편 D의 계좌를 빌려 사용하면서 거래처에서 지급받은 노무비를 피고들의 계좌에 다시 입금한 것일 뿐 대여한 것이 아니다.

② 설령 원고가 피고들에게 입금한 돈이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10년 전에 대여한 부분은 이미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변제되었다.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들에게 송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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