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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4 2017가단2104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1. 7.자 대여금 채무는 5,2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이유

기초사실

- 원고 명의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회사를 칭할 때 ‘주식회사’ 문구는 생략한다)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6,800,000원(이하 ‘원고 송금액’이라 한다)이 송금되었다.

일자 금액(원) 일자 금액(원) 2013. 1. 30. 1,000,000 2013. 4. 26. 2,000,000 2013. 2. 7. 2,000,000 2013. 5. 16. 3,000,000 2013. 3. 4. 2,000,000 2013. 6. 13. 3,000,000 2013. 3. 7. 2,000,000 2013. 7. 12. 3,000,000 2013. 3. 13. 2,000,000 2013. 7. 16. 10,300,000 2013. 3. 28. 3,000,000 2013. 7. 31. 20,000,000 2013. 4. 9. 3,000,000 2013. 8. 12. 10,500,000 합계 66,800,000 -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4,000,000원(이하 ‘피고 송금액’이라 한다)이 송금되었다

(다만 2013. 7. 16.자 10,000,000원은 C 명의로 송금되었다). 일자 금액(원) 일자 금액(원) 2013. 1. 7. 20,000,000 2013. 8. 5. 10,000,000 2013. 2. 1. 10,000,000 2013. 8. 22. 14,000,000 2013. 7. 16. 10,000,000 합계 64,0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대여금 액수 다툼 없는 액수 피고 송금액 64,000,000원 중 2013. 8. 22.자 송금액 14,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0,000원이 대여금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013. 8. 22.자 송금액 14,000,000원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14,000,000원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매수한 로디우스 차량의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네시스 차량을 담보로 14,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가 제네시스 차량을 원고에게 반환하였음에도 14,000,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는 2013. 8. 22. 원고에게 14,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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