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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03 2013고단9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2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다수 있다.

[범죄사실]

『2013고단981』 피고인은 2013. 6. 12.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빌딩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비용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4,000원 상당의 맥주 6병, 160,000원 상당의 잭다니엘 양주 1병, 50,000원 상당의 과일 1접시, 40,000원 상당의 콜라 8병 등 합계 30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065』 피고인은 2013. 6. 23. 20:30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F빌딩 201호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맥주 3병 등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1087』 피고인은 2013. 6. 26. 2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I 빌딩 206호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점 종업원인 L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L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술 3병과 안주 1개 등 합계 44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306』 피고인은 2013. 5. 28. 00:30경 피해자 M(34세, 남)이 운영하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N 소재 'O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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