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1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23.부터 2013. 6. 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단추 및 금속악세사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구두장신 제조 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원고와 피고는 1996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구두의 앞장식이나 버클 등의 금속장식의 납품주문을 하면, 원고가 장식을 제조하여 피고에게 납품하는 거래를 하여왔다.
나. 위 거래 당시 피고가 주문하는 장식이 특정된 일부 상품 제작에만 사용되는 것들이어서 범용성이나 대체성이 적은 반면 장식 제작용 금형의 제작비용이 전체 장식 제작비용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금형 제작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제품주문과 함께 금형 제작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면 원고는 이를 금형 제작자에게 지급하여 금형을 제작하도록 한 다음 제작된 금형을 납품받아 장식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여 왔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5년경 이후부터는 거래 시마다 위와 같이 피고가 금형 제작비용을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여 왔으나, 2005년 이전에는 피고가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 금형 제작비용을 다 댈 수 없어서 우선 제작비용의 70%만 지급하면 원고가 나머지 제작비용을 자비로 부담하여 금형을 제작하고 사후에 피고가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신용약정 하에 거래하여 왔다. 라.
그런데 원고가 2005년 이전에 제작하여 보관중이던 금형들에 대하여 피고가 위 약정에 따른 30% 상당의 금형 제작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거래처를 다른 업체로 변경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위 합의에 따라 원고가 자비로 부담하였던 금형 제작비용의 지급과 보관중인 금형의 인수를 요구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