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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나5796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B‘이라는 상호로 금형 제작 등의 사업을 하는 원고가 휴대폰 관련 제품 제조업을 하는 피고에게 2015. 7. 31.까지 휴대폰 제작에 필요한 금형을 제작하여 납품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금형대금이 15,62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형대금 15,62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최종적으로 금형을 납품한 다음 날인 2015. 8. 1.부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등본이 송달된 2015. 11. 26.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금형에 하자가 있어 2015. 11. 13. 원고에게 원고와의 금형 납품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므로 원고와의 위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납품한 금형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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