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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7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7. 26.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미용실’에서 피해자 F에게 “차를 바꾸는데 7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매월 3부로 지급하고, 2011. 10.경 계금을 타서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미용실을 운영하였으나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았고, 남편의 입원비 등 소요자금이 필요하였음에도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가 2,300만 원에 달하는 경제적 상황에 처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7.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7,25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3. 3.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 G 등 7명으로 번호계를 조직하였으나, 사실은 계원들을 모두 모집하지 못하였고 계불입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조직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G에게 “총 18구좌, 계금 1,000만 원, 매월 60만 원을 납입하는 번호계를 운영하니, 계원으로 가입하면 해당 순번에 계금을 수령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2013. 4. 9.경 2구좌에 대한 계불입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중 107만 원은 계좌로 송금받고, 나머지 13만 원은 기존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면하기로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로부터 120만 원 상당을 편취하기 시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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