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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9990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3. 12.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서 노래방과 라이브 유흥주점을 경영하면서 계금 2,000만 원, 구좌 26개, 1회 불입금 80만 원의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고, 피해자 D은 계금 3,000만 원(1.5구좌)에 대한 계불입금 120만 원 중 60만 원은 피해자가 납입하고 나머지 60만 원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2,000만 원의 이자 명목으로 피고인이 납입하여 24번째 1,000만 원을 받고, 26번째 2,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번호계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주로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았으므로 2013. 11. 24.경 계금을 받기로 한 24번 1/2구좌 계원인 피해자에게 계금 1,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4. 1. 26.경 계금을 받기로 한 26번 1구좌 계원인 피해자에게 계금 2,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금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E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제2, 3회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서, 차용증, 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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