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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6 2019노239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이 사건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2.경 충남 태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어머니인 C에게 “24명의 계원들을 모아 1계좌당 계금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번호계를 조직할 예정이다, 순번 20번 증거기록 106쪽, 122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순번계에서 순번 20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직권으로 공소장의 이 부분 기재 ‘19번’을 ‘20번’으로 수정한다. 을 줄 테니 매달 계불입금 186만 원씩을 지급하면, 2010. 6. 1.경 계금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위 순번계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계원들의 명단을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로는 위와 같은 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존재하지 않는 순번계가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C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31.경부터 2010. 5. 3.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현금 및 피고인 명의 KB국민은행 증거기록 226쪽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순번계의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이체받는 데 사용한 계좌는 농협은행 계좌가 아닌 KB국민은행 계좌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계좌(D)로 합계 3,348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2.경 충남 태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어머니인 C에게 "24명의 계원들을 모아 1계좌당 계금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번호계를 조직할 예정이다,

순번 20번 각주 1 과 같다.

을 줄 테니 매달 계불입금 186만 원씩을 지급하면, 201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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