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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2 2015나348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고양시 덕양구 D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시공사인 계명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가설재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으나, 그 공사대금 78,452,27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위 토지를 가압류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수 2010. 1. 18. 작성 증서 2010년 제40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후 피고가 위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E으로부터 파주시에 위치한 ‘F아파트 306동 2203호’를 위 공사대금에 관한 대물변제로 이전받아 이 사건 공정증서상 원고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대물변제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채무자가 본래의 이행에 갈음하여 행하는 다른 급여가 현실적이어야 하고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경우 그 등기나 등록까지 마쳐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3371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며 보면, ① 피고가 2012. 11.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가설재를 시설하고 계명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중 80,000,000원을 주식회사 E으로부터 현물인 ‘F아파트 306동 2203호’로 대위변제 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고 한다

을 작성하여 주식회사 E에게 교부한 사실, ② 이 사건 영수증의 제2항에는 '위 대위변제는 피고가 계명종합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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