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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5 2018나31156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포항시 남구 C에서 ‘D식당’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F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 공사를 G 등에게 하도급 주었다.

다. 피고가 도급받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및 그 하수급인들이나 E이 고용한 공사현장 근로자들이 공사기간 동안 D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 26. 1,500,000원, 2017. 3. 14. 500,000원, 2017. 3. 31. 1,000,000원 합계 3,000,000원을 위 D식당 식비로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및 그 하수급인들이나 E이 고용한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식비 중 현재까지 합계 6,628,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시공하는 F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근로자들에게 원고가 식사를 제공하면 피고가 식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믿고 현장 근로자들에게 합계 9,62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피고는 식비를 3,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미납된 식비 6,62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피고 피고는 E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토목공사는 G에게, 철근공사는 H에게 하도급 주었다.

피고는 피고가 고용한 현장 근로자들의 식비에 한하여 원고에게 책임질 의무가 있을 뿐인데 이를 모두 지급하였고, G, H 등이 고용한 현장 근로자들의 식비를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호증의 기재 녹취록,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된 식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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