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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5.20 2015가단1932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지열, 천공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남양주시 E에서 신재생에너지기기 설치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같은 동에서 ‘G’라는 상호로 에어컨 설치, 이전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서울 서초구 H빌딩 신축공사 중 지열, 천공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소외 회사로부터 그 공사대금 38,500,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5. 10.경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하여 소외 회사가 아닌 피고의 개인사업체인 ‘G’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그 후 피고가 2015. 11. 23. 위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를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하여 피고의 개인사업체인 ‘G’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이로써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를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하여 피고의 개인사업체인 ‘G’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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