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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05 2014가단853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C 소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D오피스텔 신축공사에서 가설재공사대금 78,452,270원을 지급받지 못한 피고가 위 토지를 가압류하자 그 해지를 위해 원고가 C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수 2010. 1. 18. 작성 증서 2010년 제40호로 위 공사대금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후 피고가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시행자인 주식회사 E으로부터 공사대금에 관한 대물변제로 파주시 F아파트 306동 2203호를 받음에 따라 원고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 4, 5, 8, 9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공사대금을 대물로 변제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가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대물변제를 받은 사실을 시인하는 듯한 내용이 담긴 2014. 4. 1.자 준비서면을 진술함으로써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F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유로서 피고가 그에 관한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못하였고, 공사대금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자백은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제4차 변론기일에서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2014. 10. 20.자 답변서를 진술함으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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