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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29 2017가단59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8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수급인)는 2016. 5. 30. 피고(도급인, 상호 : B)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도급공사명 : C 신축공사 공사명 : 제연유리공사 공사장소 : 파주시 D 공사기간 : 2016. 5. 30-2016. 10. 31. 공사금액 : 113,300,000원 【인정근거 : 갑 1호증의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515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180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잔금 618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2017. 6. 현재까지 일부 마감공사가 미시공상태에 있으므로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

지체일수만큼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가 청구한 리베이트 5000만원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사가 미시공상태에 있거나, 지체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① 피고가 제출한 잔여공사 및 하자 리스트(을 3호증의 3)에도 하자보수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②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갑 3호증)에도 동양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결재를 못 받아서 결재가 안 되고 있고, 동양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대로 잔여금을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공사가 미시공되었거나 지체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공사대금에 리베이트 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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